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주택연금의 종류와 수령방식은?
<상품종류>
-일반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두(연금대출한도의 50-90%)범위 안에서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더 수령한다.
-일반/우대형 주택연금 월수령액 비교 (단위:만원,2023.12.1기준) - (일반주택, 지금유형 정액형 기준)
주택가격(시세) | 1.3억원 | 1.5억원 | 1.7억원 | |||
일반 | 우대형 | 일반 | 우대형 | 일반 | 우대형 | |
60세 | 26 | 30 | 30 | 34 | 34 | 39 |
70세 | 39 | 44 | 45 | 51 | 51 | 58 |
80세 | 61 | 71 | 71 | 82 | 80 | 93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 계좌 임
<수령방식>
* 종신방식 :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확정기간혼합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거주는 평생(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해야함)
-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우대혼합방식은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금융비용 등>
*가입 시 직접 내지 않는 비용(이용금액에 합산)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상환용은 1.0%) *시가 12억원 초과시 12억원 적용 |
연보증료 | 연금대출잔액의 연 0.75%(상환용은 1.0%) |
대출이자('23.11월 기준 4.82%) | COFIX(신규취급액)금리 +0.85%p 또는 3개월 CD금리+1.1%p |
*가입시 직접 내는 비용
- 감정평가 수수료*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저당권 방식에 한함) 등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끼?
<일반주택> (단위:만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12.1기준)
주택시세 | 1억원(우대) | 1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12억원* |
55세 | 17 | 15 | 45 | 75 | 105 | 136 | 181 |
60세 | 23 | 20 | 61 | 102 | 143 | 184 | 245 |
65세 | 27 | 24 | 73 | 123 | 172 | 221 | 295 |
70세 | 34 | 40 | 90 | 150 | 210 | 270 | 331 |
75세 | 42 | 37 | 112 | 186 | 261 | 336 | 357 |
80세 | 55 | 47 | 142 | 237 | 333 | 397 | 397 |
*주택가격이 12억원 초과시 12억원과 동일한 금액 지급
주택연금은 담보제공은 어떻게 할까?
<담보제공방식> (70세, 5억주택, 2023.12.1기준)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582천원 | - |
*복합용도주택, 위반건축물, 농어업인 주택, 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4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신탁방식 가입 불가
주택연금 가입문의는?
서울중부(중구) | 02)2014-7540~7542 | 부산(부산진구) | 051)520-3981,3984,3985 | 충북(청주) | 043)299-2823 |
서울남부(강남구) | 02)3290-6523,6526,6527,6529 | 서부산(사상구) | 051)601-7911 | 충남(천안) | 041)599-5231 |
서울북부(노원구) | 02)3499-3341~3344 | 대구(중구) | 053)430-2451-2453 | 전북(전주) | 063)249-2730 |
서울서부(강서구) | 02)2638-1931,1932,1939 | 경북(안동) | 054)850-3412,3413 | 전남(순천) | 061)760-6706 |
서울동부(성동구) | 02)2049-1366,1377,1388,1399 | 광주(서구) | 032)370-5760,5761 | 경남(창원) | 055)278-2908,2909 |
경기북부(고양) | 031)540-5977,5978 | 대전(서구) | 042)251-2691,2692,2695 | 진주사무소 | 055)750-3015 |
경기동부(용인) | 031)280-4341,4342 | 세종(세종) | 044)850-5454 | 강원동부(강릉) | 033)660-4719 |
경기남부(수원) | 031)8014-1163,1164 | 울산(남구) | 052)240-5840 | 강원서부(춘천) | 033)259-3615 |
경기중부(안양) | 031)478-7050-7052 | 인천(부평구) | 032)420-2154,2159 | 인천남부(남동구) | 032)570-0641 |
제주(제주) | 064)798-5166 |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으로 당당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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