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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권리 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바짝이 2024. 2.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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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예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불쑥 등장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유아는 우리의 미래이다. 교사와 영유아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되고, 권리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려는 의미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비법을 확산하고 있다. 내용을 몇가지 정리해 본다.

 

영유아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계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1989년 UN에서 만장일치로 체택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CRC)의 4대 기본권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
생명유지에 필요한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돌봅을 받아야 합니다. 차별없이 몸과 마음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내야 합니다. 전인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놀이와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의사표현하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듯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배우게 된다. 민주적인 교사와 함께 지내며 영유아들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참된 리더의 권위는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영유아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영유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교사의 권리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교사의 영유아 권리 존중

 

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종중하는 것은 영유아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영유아는 상황을 어른과 달리 지각한다. 세상에 대한 경험의 양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행동도 영유아들은 특별하게 때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어른들에게는 수습하기 어려운 큰일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이 영유아에게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새본 것일 수도 있다. 어른들이 일을 훌륭히 완수하고 실어하듯이 영유아들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할 수만있으면 잘 하고 싶어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 

 

영유아의 권리를 종중하는 교사

영유아의 고유성을 인정합니다. 모든 영유아는 기질과 발달 특성이 달라서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저마다 다릅니다. 유별난 점을 영유아의 고유한 개성으로 인정해줍니다.


영유아가 친구들 사이에서 존중받도록 배려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영유아의 실수 행동이 비난받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항상 살피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줍니다.


영유아가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늘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기분이 상한 이유에 공감하며 감정 조절을 독려하고 지원합니다.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영유아의 이름은 그 자신을 상징하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의 물건을 소중히 다룹니다. 영유아는 자신의 물건에 마음을 담기 때문에 물건을 거칠게 대하는 것은 영유아를 거칠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유아의 경계를 존중해 줍니다. 영유아의 개인 공간(훌라후프 크기 정도)에 들어갈 때는 동의를 구합니다. “손잡아도 되니? 기저귀 갈아주려고 해. 준비됐니?”

 

 

영유아의 권리를 비존중하는 교사

구분 내용
무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 들은 척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요구는 못 들어준다면서 반 전체에 맞추라고 강요함
비난 영유아의 실수를 추궁하거나 일이 잘못된 원인과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리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함
조롱 영유아의 미숙함을 다른 영유아들과 비교하며 비하하거나, 영유아의 행동에 대한 처벌 방법에 대해 다른 영유아들과 다룸
거짓 협박 영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기회를 박탈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한다거나 원하는 대로 하면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강요함
차별 특정 영유아에게 유별난 호감을 표시하거나 비호감을 표시함. 발달이 늦은 영유아에게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며 활동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음
거친 접촉 영유아를 위압과 물리력으로 대하거나 영유아의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쾌감을 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다면서 과도한 힘으로 거칠게 대하여 오히려 영유아에게 공포와 상처를 줌

 

 

우리 미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영유아에게 달려 있음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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