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잘 사는 웰빙넷

교육&복지정보

주택연금은 어떻게 받을까?

바짝이 2024. 1. 31. 14:07
728x90
반응형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주택연금의 종류와 수령방식은? 

<상품종류>

-일반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두(연금대출한도의 50-90%)범위 안에서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더 수령한다. 

 

-일반/우대형 주택연금 월수령액 비교 (단위:만원,2023.12.1기준)  -   (일반주택, 지금유형 정액형 기준)

주택가격(시세) 1.3억원 1.5억원 1.7억원
일반 우대형 일반 우대형 일반 우대형
60세 26 30 30 34 34 39
70세 39 44 45 51 51 58
80세 61 71 71 82 80 93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 계좌 임

 

<수령방식> 

* 종신방식 :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확정기간혼합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거주는 평생(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해야함) 

-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우대혼합방식은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금융비용 등> 

*가입 시 직접 내지 않는 비용(이용금액에 합산) 

가입비(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상환용은 1.0%)
*시가 12억원 초과시 12억원 적용
연보증료 연금대출잔액의 연 0.75%(상환용은 1.0%)
대출이자('23.11월 기준 4.82%) COFIX(신규취급액)금리 +0.85%p
또는 3개월 CD금리+1.1%p

*가입시 직접 내는 비용

 - 감정평가 수수료*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저당권 방식에 한함) 등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끼? 

<일반주택>                                                                                             (단위:만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12.1기준)

주택시세 1억원(우대)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12억원*
55세 17 15 45 75 105 136 181
60세 23 20 61 102 143 184 245
65세 27 24 73 123 172 221 295
70세 34 40 90 150 210 270 331
75세 42 37 112 186 261 336 357
80세 55 47 142 237 333 397 397

*주택가격이 12억원 초과시 12억원과  동일한 금액 지급

 

주택연금은 담보제공은 어떻게 할까? 

<담보제공방식>                                                                                                                   (70세, 5억주택, 2023.12.1기준)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582천원 -

*복합용도주택, 위반건축물, 농어업인 주택, 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4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신탁방식 가입 불가

 

주택연금 가입문의는? 

서울중부(중구) 02)2014-7540~7542 부산(부산진구) 051)520-3981,3984,3985 충북(청주) 043)299-2823
서울남부(강남구) 02)3290-6523,6526,6527,6529 서부산(사상구) 051)601-7911 충남(천안) 041)599-5231
서울북부(노원구) 02)3499-3341~3344 대구(중구) 053)430-2451-2453 전북(전주) 063)249-2730
서울서부(강서구) 02)2638-1931,1932,1939 경북(안동) 054)850-3412,3413 전남(순천) 061)760-6706
서울동부(성동구) 02)2049-1366,1377,1388,1399 광주(서구) 032)370-5760,5761 경남(창원) 055)278-2908,2909
경기북부(고양) 031)540-5977,5978 대전(서구) 042)251-2691,2692,2695 진주사무소 055)750-3015
경기동부(용인) 031)280-4341,4342 세종(세종) 044)850-5454 강원동부(강릉) 033)660-4719
경기남부(수원) 031)8014-1163,1164 울산(남구) 052)240-5840 강원서부(춘천) 033)259-3615
경기중부(안양) 031)478-7050-7052 인천(부평구) 032)420-2154,2159 인천남부(남동구) 032)570-0641
제주(제주) 064)798-5166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으로 당당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728x90
반응형